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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by 하하_마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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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하마미입니다. 

육아휴직하고 복직한 지 6개월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동안 못 받았던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 뭔지,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육아휴직 급여란? 

1.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한다. 

2.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3. 지원 수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지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되는데, 

이를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라 한다.

 

예시) 하하마미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상한액 150만 원에 맞춰 75%인 1,125,000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사후 지급금은 월 150만 원의 25%인 375,000원 * 12개월 = 4,500,000원입니다.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꽤 되어서 적금 타는 기분이네요. 

첫째 아이 때는 얼마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둘째 아이 때는 상한액이 인상되어서 사후지급금도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앞으로도 점점 오를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이제부터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3. 휴직 기간 선택, 상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신청방법-상세정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4. 마지막으로 실제 복직한 날짜와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을 적으시고 필요한 첨부 파일을 등록합니다. 

필요한 파일은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간의 급여 내역서, 복직확인원, 육아휴직 신청서입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

 

5. 필요한 서류 다 첨부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민원 처리 현황으로 이동합니다. 

처리 상태를 통해 접수한 서류가 어떤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막 접수를 한 상태라 '전송 완료'로 뜨네요. 

 

 

 

 

첫째 아이 때는 서류를 직접 회사 경영지원실에 내면 입금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제가 직접 서류를 받아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수해 봤어요. 

보통 육아휴직 급여 입금도 신청 후 1~2주 걸렸기 때문에

사후지급금 역시 비슷하게 소요될 것 같은데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정확히 얼마 만에 서류 통과가 되고 입금이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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