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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하마미입니다.
오늘은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저도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 잠시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거든요.
그때를 대비하여 미리 정리해 보려고요.
저와 같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수급 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 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시간 선택제 근로, 근로 시간 단축, 부서 전환이 불가한 경우
위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 수급 자격이 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요.
육아로 인해 퇴사를 했지만 그 후 육아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취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육아를 대신할 사람이 있다는 육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원 증명서 또는 육아 확인서 (* 재취업을 위해 육아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 배우자 재직 증명서 (* 배우자가 육아를 도와줄 수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용)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판단을 위해 추가 입증 자료 제출을 요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할 점
- 각 지자체별로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 수급 자격 신청하러 가기 전에 수급자격 신청자 인터넷 강의 듣기
- 그냥 가시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워크넷에 이력서 작성 및 구직 전환 신청하기
-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코드는 11, 사유는 육아로.
- 이직 확인서 신고 시 코드는 1103, 사유는 육아로.
- 퇴사 확인서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의 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겠죠?
- 퇴사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직무전환 배치, 근로시간 단축, 휴가나 휴직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서면이나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 고용센터 담당자가 육아로 인한 퇴사를 입증할 만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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